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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이 손님 몰카 찍어 SNS에 관찰 일기식으로 올려
  • 기사등록 2017-08-29 0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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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에 몰카로 찍은 여성들의 모습과 알바생이 남긴 글


협재 해수욕장 내의 유명한 카페에서 한 카페 알바생이 자신의 일 하는 자리에 서서 손님들의 뒷모습과 카페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몰래 찍고 자신의 SNS에 자신이 그 모습을 보고 느낀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찍힌 손님들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자신의 모습을 해당 SNS에서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알바생이 올린 내용 중에는 여성 손님의 가느다란 허리 사이즈를 운운하며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음욕을 느끼는 건 죄가 아니다' 라는 내용을 올리는가 하면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을 카메라 줌으로 당겨 찍어 올리기도 했다.

또한, 아이와 함께 이 카페를 찾은 한 엄마가 아이에게 스마트 폰을 보여주며 시간을 보내자 이를 비난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그 알바생은 해당 카페를 관둔 상태지만 피해자들의 사진들은 '트위터' 인터넷 공간에 아직 버젓이 남아 있다,


카페 주인은 알바생이 일하는 도중 몰래 사진을 찍는 것도 몰랐으며 SNS에 개제된 사진과 글을 보고 충격을 받은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현행 법상 몰카는 범죄 행위이지만 대부분 '몰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없는지 이번 사건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자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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