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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국립공원에서 알몸으로 목욕을? 불법행위 기승 - 네티즌들 "무개념이다"
  • 기사등록 2017-09-04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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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 국립공원 22곳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피서문화의 실태에 대해 밝혔다.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달간 분석한 결과 샛길등산이 299건, 불법취사가 288건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흡연과 불법 주차도 각각 170건, 163건으로 기승이었다.


심지어 국립공원의 계곡에서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비누나 샴푸까지 챙겨와서 때를 밀고 머리를 감는 등 목욕을 즐기는 경우가 있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무등산사무소의 관계자가 밝혔다.


무등산사무소 관계자는 이들이 대부분 장년층이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목욕하던 장소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음주 후 추태를 부리거나 고성방가 등의 문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불법취사나 야영은 아직도 여름에 되풀이 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을 적용하여 적발시 그 경중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사이의 과태료를 물리고,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지도를 했다.


또한, 지도장을 받게 되면 전국의 국립공원이 공유하는 전자결재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추가적으로 자연공원법을 위반했을시에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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