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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불법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위반에 해당
  • 기사등록 2017-10-17 16:28:30
  • 수정 2017-10-17 16: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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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전문 변호사


기업의 임원이나 고급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통상 서치펌, 헤드헌팅 회사라고 하고 이러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컬어 헤드헌터라고 한다.


대한민국 서치펌 대부분 프리랜서 신분(비근로자)이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하는 사업소득 체제이다. 헤드헌터가 이러한 성과 중심 체제에서 수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면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헤드헌터가 수수료를 독식하고자 타 서치펌으로 이직을 하거나 서치펌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 헤드헌터가 진행하는 후보자나 고객사 정보를 빼돌려서 타 서치펌의 진행 건으로 만드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헤드헌팅 회사와 헤드헌터들의 불법행위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김병희 변호사에 의하면 '헤드헌터의 불법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헤드헌터들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사업 소득자 신분으로 헤드헌팅 업무에 대한 종속, 지휘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타 서치펌에 이중 재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프리랜서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를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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