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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 - 소년법 논란 다시 일어나나
  • 기사등록 2017-11-09 23:51:45
  • 수정 2017-11-10 0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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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서 또래 여중생을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한 10대 청소년 6명 전원에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춘천지법 이상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16), 정모(16)양 등 6명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어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 대신 처벌은 받지 않는다.


성양 등 6명은 지난 7월 17일 새벽 1시 경포 해변에서 A(16)양을 폭행하고, 그 후 자취방으로 데려가 이어서 폭행을 하여 기소되었다.


그들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반성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기소 된 성양, 정양 및 2명에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년을 구형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신모(16), 이모(16)양 등 3명에는 각 징역 장기 1년2개월~10개월, 단기 1년~10개월을 요청했다.


또한, 한모(16)양에는 징역 8개월 및 단기 6개월에 집행유얘 2년, 보호관찰 6개월을 구형하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교화는 커녕 저대로 두면 범죄행위가 반복될것"이라며 소년법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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