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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연차유급휴가 보장 받는다
  • 기사등록 2017-11-21 1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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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다.


일부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


즉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으며(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을 강화(2천만원→3천만원)하였다.

또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다(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하는 등 여성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였다.


현재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노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어 노동자들이 난임치료 시간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하였다.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1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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