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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최종합격 후 채용 결렬되는 이유...‘희망 연봉 맞춰 줄 수 없어서'
  • 기사등록 2017-11-24 17: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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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헤드헌팅 회사 커리어앤스카우트가 계약된 기업 중 상장사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 지원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채용이 결렬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채용이 결렬되는 원인에 대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희망 연봉을 맞춰 줄 수 없어서’로 전체 응답의 60%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한 기업에 입사’가 25%를 차지하였고, ‘재직하는 회사에서 만류하여’가 15%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헤드헌터를 통하여 이직하는 경우 후보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후보자가 입사하게 될 기업 측에 항의하여 채용이 결렬되는 경우가 있다.


후보자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절차를 거쳐 이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배임’ 등 민·형사상 위반 사항이나 불법 행위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정식 퇴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중 재직이나 기업의 자료유출 등을 했다는 사실이 포착된다면 헤드헌터는 채용을 사전에 중단, 위법 사실을 인지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없게 막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후보자가 타 기업으로 이직한다는 사실로 상대 기업에 항의, 이의제기하는 경우 헤드헌터가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중재자의 입장에서 두 기업과 후보자와 대화하며 이직을 진행하게 된다.


커리어앤스카우트 헤드헌터 김충환 컨설턴트는 “회사에 재직 중인 후보자 이직은 후보자 본인도 모르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분쟁이나 사고가 없게끔 사전조사를 해야 하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헤드헌터가 중간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기업은 물론 후보자까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항의 유무를 치밀하게 조사,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가 발견되면 큰 문제가 되므로 사전에 채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원활하게 이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업, 후보자를 대신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상호 감정이 상하지 않게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재자의 역할을 통하여 문제없는 이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커리어앤스카우트는 영업 비밀 보호와 보안을 중시, 특허청 원본 인증을 받은 헤드헌팅 회사다. 헤드헌터들도 영업 비밀 보호의 중요성에 따라 후보자나 기업의 불법 행위를 판단할 능력을 갖추었고, 채용을 진행할 때도 법률에 의거한 투명한 진행을 지향하고 있다.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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