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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토정보공사에 직권조사 실시
  • 기사등록 2017-11-27 2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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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LX공사에서 일어난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의사를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인권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결과이다.


지난 2월과 4월, LX공사의 간부들이 실습을 나온 대학생 3명을 상대로 상습적 성희롱을 저질렀다.
하지만, LX공사가 이들에게 내린 처벌은 정직 1개월과 전보 등 가벼운 징계 뿐이었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직권조사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구성된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통하여 성희롱 피해 사례 제보를 받고 면담조사 등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소수 집단인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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