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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환경부 공동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 기사등록 2017-12-15 0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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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와 환경부는 1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년 상하반기 개최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옥 차관 등 환경부 측 10여명과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 이태영 부위원장(KC그린홀딩스 대표) 등 기업 측에서 25명이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안병옥 차관은 “내년부터 폐기물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환경부 일원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제정 등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예정되어 있다”며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제도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여 업계부담은 최소화하되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백재봉 환경기후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대책, 온실가스 로드맵, 화학물질 법안 등 굵직한 환경 이슈가 많아 환경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통해 실효성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환경관련 기업애로와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A 기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기관 및 검사인원 부족으로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공장과 신규시설의 가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사기관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검사신청 사업장중 신규시설을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 검사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2018년 말부터 검사업무가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B 기업은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현재의 4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규제를 더 강하게 받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해당산업 지원의 필요성, 타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또는 지원이 타당할 경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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