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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60시간 기준 못 미쳐도 '만성 과로 산재' 인정
  • 기사등록 2017-12-28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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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재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는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제도개편안을 공고하였다고 28일 전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80%로 결정되었으며,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완화하고 교대근무 등 가중요인 등을 감안하게 했다.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1주 평균 60시간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과로기준시간을 확대해 현행 60시간 기준은 당연인정기준으로 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교대근무 등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산재보험 급여항목을 확대하고 인정기준도 개선했다.

보청기,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해선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해 건강보험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되며, 치료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돼 재해자의 고통이 심한 화상의 경우 지급대상이 체표 면적의 60%에서 40%로 완화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13년 이후 바뀐 적이 없는 과로 산재인정 기준을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대폭 개선했다"며 "출퇴근 재해 등 노동자 보호는 확대하고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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