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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받아
  • 기사등록 2018-01-09 0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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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 원 중 400만 원을 청년에게 보태어 청년은 2년 만근 시 총 1600만 원(+이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6678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이 사업을 시행한 2017년에는 5만1700명이 취업 인턴 등 경로를 통해 참여하여 3만8092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다.

올해는 5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특히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참여 경로를 폐지하여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하였다. 2017년에는 취업인턴 등 정부 취업 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참여 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하였다. 작년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으로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 총액 150만 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하였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 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 사업이다”며 “올해는 참여 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참여 문턱을 낮추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지속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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