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 농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 감시원 4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냉동 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 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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