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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나
  • 기사등록 2018-01-22 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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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올해부터 청년 창업농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신청 기간이 30일(화)까지라고 밝혔다.


영농정착 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농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00명의 우수 청년농을 선발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에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창업농이 지원 대상이며, 반드시 신청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3년 차까지 경영체 1인당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최대 100만 원(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을 받는다.

기간은 1월 30일(화)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은 올해 4월부터 지급된다.


한농대는 "청년 창업농은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뿌리와도 같다"며 "이들의 원활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창업농들의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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