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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 원 지원해
  • 기사등록 2018-02-10 2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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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1972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340개의 조합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70억 원의 예산으로 450개 내외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칸막이를 없애고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

기존 공동사업에 70% 이내로 국비 보조 였지만 공동사업 분야별 지원 한도 없이 조합이 자율 편성하며 80% 이내로 국비 보조 한다. 단 장비구입은 70% 이내로 유지한다.


조합별 1억 원 총액지원으로 성장 마중물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조합 규모·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지원하고 연간 지원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5억 원(국고보조금 70~80%)까지 확대한다.

일반형으론 모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공동개발, 공동장비)을 지원하고 선도형으론 성장잠재력을 갖춘 규모화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발전에 필요한 유망아이템 사업화와 관련된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체인형으론 지역 또는 전국단위 규모의 협동조합 체인화를 위해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등 공동사업,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조합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접수 방식에서 4회에 걸친 분할접수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조합의신청이 분산되고 평가지연에 따른 조합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사업공고 이후부터 상반기 동안 수시 모집을 했지만 변경 후 2월~5월까지 매월 접수·평가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는 부족한 협동조합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조합원 간 신뢰구축, 조합역량 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립지원을 위해 협업인큐베이팅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2월~5월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21일~23일까지 3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세부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청조합이 소재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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