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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지국장 무죄 선고로 형사보상금 받는다
  • 기사등록 2018-02-21 01:00:37
  • 수정 2018-02-22 0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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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가코 다쓰야 전 서울 지국장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의 묘연한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확정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 지국장(52)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구속된 적이 없는 가토 전 지국장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만을 보상받는다.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정부가 가토 전 지국장에게 7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부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쓴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형사 보상금의 금액은 약 700만 원으로 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 출석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6번 왕복하는 데 든 항공료 272여 만원과 숙박비, 5명의 변호사 비용 2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가토 전 지국장을 대리한 박영관 변호사는 “보상금액이 크진 않지만, 국가의 공소권 남용·오용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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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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