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전 지국장을 대리한 박영관 변호사는 “보상금액이 크진 않지만, 국가의 공소권 남용·오용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의 묘연한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확정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 지국장(52)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구속된 적이 없는 가토 전 지국장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만을 보상받는다.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정부가 가토 전 지국장에게 7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부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쓴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형사 보상금의 금액은 약 700만 원으로 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 출석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6번 왕복하는 데 든 항공료 272여 만원과 숙박비, 5명의 변호사 비용 2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가토 전 지국장을 대리한 박영관 변호사는 “보상금액이 크진 않지만, 국가의 공소권 남용·오용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형중 기자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2673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