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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법률공부] 사기죄와 횡령죄에 대하여
  • 기사등록 2018-03-09 02:00:03
  • 수정 2018-04-25 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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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국가 전체의 OS가 '법률'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과 개인의 모든 비즈니스는 법률에 근거를 둔다.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결코 겪어서는 안 되는 사기죄와 횡령죄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성립요건 등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

사기죄(詐欺罪)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자신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기망, 착오, 이익'이다.


횡령죄(橫領罪)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보관, 재물, 타인'이다.


사기와 횡령이 병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을 기망, 착오를 유도한 사기를 통한 횡령죄(橫領罪)가 이에 해당한다.
횡령죄에 있어서도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횡령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 고의는 미필적인식으로 족하고, 횡령죄에 있어서는 다른 죄와 달리 횡령의 고의 외에 절도죄 강도죄처럼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가 있어야 하는바, 불법영득의사란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기망행위에 착수한 때 인정이 되며(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도 2319판결), 사기죄의 기수는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이익의 이전이 있는 때라고 하였듯이(대법원 1992. 9. 14.선고 92도 1506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 2317판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 2303판결).기망행위의 착수 자체로 범죄가 된다.

사기죄의 기수와 관련하여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 1825판결).


판례에 나오듯이 기망을 통한 재물의 '컨트롤' 가능한 상태를 재물의 교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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