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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본격 시작
  • 기사등록 2018-03-09 18:55:45
  • 수정 2018-04-27 0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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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12일(월)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2월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의 하나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올해 점검대상 2022개 기관에 대하여 예방 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공공부문 각 개별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실태, 기관 내 사건 처리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뤄진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통해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사전 온라인 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이어 전문컨설턴트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현장점검과 기관별 자체점검이 실시된다. 이같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며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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