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청은 황준기(63)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인천관광공사 현직 단장 A 씨(2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채용 자격요건을 완화해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의혹을 받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A 단장에게 특혜를 주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경력직 2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A 단장은 2011년∼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을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3월 인천 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전 사장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당시에 황 전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채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결국 인사규정 위반이 됐다”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황 전 사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특혜 채용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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