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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 불법행위 제보한 내부 고발자 약 890억 원 포상금 받아
  • 기사등록 2018-03-20 15:05:27
  • 수정 2018-04-25 1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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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즈(FT)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불법 행위를 당국에 제보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출신 내부 고발자 2명에게 5000만 달러를, 나머지 1명에게는 3000만 달러를 수여했다고 19일 (현지시간) 밝혔다.


이들 3명의 제보자는 BOA와 합병한 메릴린치가 고객의 투자금과 회사 자금을 분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메릴린치는 하루 평균 580억 달러 규모의 고객 소유 유가증권을 기관 파산 시 채권자들의 상환 청구에 노출되는 계좌를 통해 보유해 오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주 수십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메릴린치는 불법 행위에 대한 4억1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한편, SEC는 2012년도부터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억6200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보상금은 기존 최고 기록인 2014년 3000만 달러를 뛰어넘는 규모의 금액이다.


SEC 내부 고발 담당 부서 책임자는 "이번 사례는 내부고발자가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우리가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보자들의 변호인인 조던 토머스는 "내 고객이 없었다면 SEC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SEC가 익명성을 보장한 덕분에 고객들은 계속 평범한 삶을 누리면서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메릴린치조차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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