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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문영섭, “기업의 권리 보호와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통하여 보람 느껴” - KN NEWS에서는 공인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문영섭 노무사와 인터뷰를 하였다.
  • 기사등록 2018-03-27 05:00:43
  • 수정 2018-03-29 1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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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인터뷰[사진은 기사와 무관]




공인노무사는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때 사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의 인사, 노무관리, 인사관계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노무사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며,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인사관계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보고, 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업무도 수행한다.


KN NEWS에서는 공인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문영섭 노무사와 인터뷰를 하였다.



공인노무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


노무사로 진로를 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문영섭 노무사가 답하기를 ‘법을 공부하면서 권리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고, 특히, 산업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자기노동권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 보편적 흐름에 따라, 노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인노무사가 자신이 갈 길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노무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였다.



노무사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야


노무사는 노동자를 위한 직업이냐는 질문에 문영섭 노무사가 답하기를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려는 회사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를 달성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자 일방을 위한 목적을 악용하여 일반적인 법감정과 동떨어진 행태로 회사의 존속과 안녕을 저해하는 변태적 목적의 근로자에 대항하여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 역시 근로자 권리 구제 못지않게 노무사로서 그 소명을 다해야 하므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노무사는 필요한 존재이며 노동자나 사용자 한쪽을 위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노무사가 근로자의 '노동'과 사용자의 '자본'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바로 그 대척점을 주 활동무대로 하고 있다보니, 다소 편향된 이념이나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더러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공인노무사는 본질적으로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설된 전문자격사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니라 노사 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무사의 근본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하였다.


문영섭 노무사는 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비유하기를 ‘일방적으로 노동자 측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노동운동가나 그 반대에서 사용자 측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경영자협회와는 그 존재목적부터 다른 것입니다.’라는 말로 설명하였다.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전달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절차가 가장 힘들어


노무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영섭 노무사는 ‘노무사는 단순한 개별 당사자 간 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에 대한 날선 이념이 대립하는 지점을 그 업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특정 사건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과 객관적인 법적 판단이 상이한 경우들도 더러 발생하곤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직업적 소명을 바탕으로 법리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을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하는 부분이 힘들다.' 고 하였다.


추가로 말하기를 ‘사용자를 무조건적인 악덕 업주로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전달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노무사로서 피할 수 없는 힘든 경우’라고 답하면서 ‘의뢰인에게 법적 기준을 설명하며 이해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문영섭 노무사는 주로 부당해고, 임금체납 구제 및 응대와 기업 자문관리 및 관련 컨설팅, 산업재해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신청 및 행정심판 대리를 비롯하여 4단체 교섭 등 집단적 노동관계 업무 등을 전문 업역으로 하고 있고, 특히 부당해고 구제와 기업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며, 현재 네이버 지식인 노동 분야 전문가로 공식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 문영섭 공인노무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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