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6·구속기소)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류승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은행들의 감독기관인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일하며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가 인사청탁을 받고 서류점수 조작과 부적격 판정 지원자 합격조치, 특정 지원자 합격순위 변경, 면접평가 점수 조작 등의 방식으로 채용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병삼 전 부원장보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위법행위에 대한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변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성인데. 총무국장이 감히 부하직원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위법행위를 하게 할 의도로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부원장보는 총무국장이던 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때 금감원과 시중은행 출신 지원자 4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 등(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문종 금감원 전 총무국장 역시 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을 금감원에 채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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