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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회사, 기업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공방 - 헤드헌팅 회사와 기업이 상반된 주장을 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기사등록 2018-04-12 17:30:34
  • 수정 2018-04-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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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대한민국 대법원(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헤드헌팅 회사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뒤로 채용할 경우 기업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


헤드헌팅 회사와 A기업은 2016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헤드헌팅 회사는 A기업으로부터 인사 경력자를 추천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헤드헌팅 회사의 소속 헤드헌터는 이에 따라 후보자를 발굴하여 A기업에 추천하였다. 그런데 A기업은 헤드헌팅 회사에 갑자기 채용 건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017년, 헤드헌팅 회사는 A기업에 추천한 후보자 중 한 사람이 A기업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헤드헌팅 회사는 A기업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인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 추천한 후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기업은 이에 응하지 않았기에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헤드헌팅 회사의 주장은 A기업은 계약을 무시하고 후보자를 헤드헌팅 회사 모르게 임의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A기업은 당시에 의뢰하였지만 당시 A기업 사정에 의하여 채용을 중단하였고, 해당 후보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채용을 하였기에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헤드헌팅 업계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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