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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 대한항공 조현민, 물벼락 갑질 유죄 시 강제 출국명령
  • 기사등록 2018-04-29 14:58:45
  • 수정 2018-04-29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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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가 28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5월 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전무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될 예정이다.


외국인 신분의 조 전 전무가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강제 퇴거시키거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밀수 혐의 등도 증거 확보가 되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진다.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컵을 던져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 전무를 비롯한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직원들을 동원해 대한항공 일등석을 이용해 해외 명품 등 고가의 제품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나와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관세청은 진위 파악에 나서 현재 조사하고 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2일 사과문을 통해 '조현아, 조현민 자매를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밝혔지만 당장 법의 처벌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카카오톡에‘대한항공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을 개설해 조양호 일가의‘갑질'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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