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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회사에 부당 행위하는 기업, 반성하고 개선해야
  • 기사등록 2018-04-29 16:50:51
  • 수정 2018-04-29 1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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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헤드헌팅 회사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


기업은 채용 결정권이 있지만 헤드헌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기업 평가 사이트에 가보면 적나라하게 특정 기업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쓰여있기도 하다.

헤드헌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카페)에는 기업명을 언급하며 절대 진행하지 말라는 글도 있다.


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 행하는 부당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추천받았던 후보자를 뒤로 몰래 채용을 한다거나, 계약서의 변경 요구 모두 부당한 행위이다.

채용 전에 후보자 연락처를 확보하려는 시도, 전형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것 모두 부당행위이다.

어떤 기업은 후보자 이력 허위 기재시 수수료의 150%를 서치펌이 내놓으라는 조항도 있다.

이러한 기업은 헤드헌팅 회사에서 절대로 진행해서도 안 되고, 공익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설령 진행하지 않더라도 업계에 알려서 부당한 행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는 법적 조치를 하면 되면 되지만 부당한 행위는 改善(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改善(개선)이란 '잘못을 고쳐서 좋게 한다'라는 의미이다.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다.

갑을 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이다.

이는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업이 비단 서치펌에게만 부당행위를 하는 것이 아님은 그리 놀랄 사안이 아니다.이러한 기업은 후보자, 타 거래처 등에게도 이렇게 부당행위를 권리처럼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은 부당행위를 하는 기업은 자신의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는 아돌프 히틀러가 사람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矛盾(모순) 행위와 같은 처사이다.


갑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회 운동을 통하여 부당행위, 갑질이 근절되게끔 제도적, 구조적 해결을 해야 한다.


헤드헌팅 기업(헤드헌터)은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業(업)이다.


아울러 기업에 경영의 한 부분인 채용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것 역시 서치펌 역할이다.

할 말은 할 수 있는 자세가 진정한 기업 자문 역할을 하는 헤드헌터의 소명의식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부당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헤드헌터들이 합심하여 확실한 계약 이행, 수평적 파트너십 지향, 권익 확보를 해야 한다.

블랙 기업을 공유하고 세상에 알려서 구직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방어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바로 사회 운동을 통한 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예이다.


물론 헤드헌터가 기업과 수평적 관계로 가려면 자신부터 윤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원칙과 약속, 윤리와 법률대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도 신의를 버리지 않는다.

헤드헌팅 회사를 부당하게 대하며 갑질을 한다면 기업은 결코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런 기업 수준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조직 자체가 紊亂(문란) 하게 되어 사회악이 된다.

紊亂(문란)이란 도덕(道德)이나 질서(秩序), 규칙(規則)이 어지러움을 뜻한다.


결국, 그러한 기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자멸(Countdown To Extinction) 하게 될 것이다.

헤드헌터에게 갑질을 행하는 기업의 자멸에는 다만 '속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두고 順理(순리)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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