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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178만 명 넘어
  • 기사등록 2018-05-02 0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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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및 현장접수 모습



근로복지공단은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24일 기준으로 178만 명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신청 대상(236만 명)의 75.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을 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첫 월급이 지급된 이후인 2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되기 시작해 사회보험 신규 성립 사업장에 대한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신청서 접수 독려 등으로 빠르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 대한 대출 우대 등 직⋅간접적인 지원 확대도 신청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신청 증가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온라인 신고 사이트 운영 및 지원금 지급 사업체 대상 정기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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