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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2000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18-05-04 0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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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일 건설 공사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 작업 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빗물받이로 무단 방류하는 범죄현장을 목격 후 이러한 범죄사실을 민사단에 신고했다.

민사단 관계자는 "이 사건 제보자는 공사현장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제보한 이후, 추가로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날짜, 시간,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관이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사관은 현장의 증거 영상을 확보, '폐기물관리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명을 입건했다.


건설공사현장은 부지경계선을 따라 방음·방진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사장 출입구 등에 경비를 배치해 상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

현재 민사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 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해 운영중에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서울 민생수사반장 김영기 씨는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며,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 및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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