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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소향, 넥스트아이 불법횡령 부당 이익 대해 채권 가압류 신청
  • 기사등록 2018-05-10 1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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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넥스트아이 대표



유미소향은 10일 넥스트 아이의 불법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서 넥스트 아이 법인의 통장 가압류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방법원은 불법횡령으로 인한 부당이익 채권 가압류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5월 9일자로 송부했다.


유미소향은 코스닥 상장사 넥스트 아이 및 넥스트 아이 차이나를 통하여 유미소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미소향과기(중국)유한공사의 프랜차이즈 매출과 이익금을 별도의 합의나 계약이 없이 유미소향과기(중국)유한공사 통장에서 넥스트 아이 및 넥스트 아이 차이나를 통하여 계좌에서 송금하였던 행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유미소향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이번 가압류 결정의 핵심이다.


가압류는 현재 유미소향 증거 중 최소의 금액으로 불법 횡령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이며, 현재 여러 가지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유미소향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게 관련 입장이다.

또한, 넥스트 아이가 갑자기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를 215여 개를 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김주영 대표는 중국 유미소향의 대표자로서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이유 없이 유미소향에서 넥스트 아이로 자금이 흘러간 점을 발견,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불법 횡령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채권 가압류 건을 제기하게 되었다.


유미소향은 "현재 불법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상당한 규모이며, 현재 가압류 소송을 낸 부분은 매우 극히 일부만 소를 제기하였으며 불법횡령에 대해서 검찰에서 가압류건과 별개로 조사할 계획이고 추가적인 가압류도 필요 시 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넥스트 아이 임원 및 관계자들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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