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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 직권남용 23개 기관 61명 불구속 입건
  • 기사등록 2018-05-23 1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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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데 이어 상시 단속체제를 가동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비리가 확인된 관련자들이 수사망에 걸려들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3개 기관 6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8개 기관 2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비리 관련 수사에 대해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연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의 특별단속 이후 채용 비리 관련하여 많은 수사 의뢰 및 고소·고발이 접수됐으나,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6개 기관 4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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