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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3개월 후 시행 - 노란우산공제에 압류금지 전용통장 신설
  • 기사등록 2018-06-05 0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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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되어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압류금지 전용통장이 신설돼 가입자들이 압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및 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로 4월 말 현재 누적가입자는 122만 명에 달하며, 재적 부금은 8조 원의 규모다.


이전에는 노란우산공제금이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 사업자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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