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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사람인, 지속적 가격 인상으로 고객에게 갑질 논란
  • 기사등록 2018-07-04 14:03:51
  • 수정 2018-07-04 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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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서치펌) 기업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2018년 7월 2일 자로 ‘취업포털 사람인 갑질과 공정거래 위반인 지속적 가격 인상' 에 대한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사람인의 불공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원을 올린 A 헤드헌팅 회사의 대표는 취업포털 사람인은 매출액 800억이 넘는 대형 취업포털 기업으로 ‘기업상장’을 이유로 인한 헤드헌팅 회사를 상대로 인재의 이력서를 열람 시 지불하는 사용료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요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이며,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 원하지 않으면 다른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라는 갑질은 명백한 불공정한 행위'라며 사람인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헤드헌팅 회사 대부분이 취업포털 사람인에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인은 헤드헌팅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100% 가까이 된다.’고 한다.


헤드헌터 김 모 씨는 이번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의 지속적 가격 인상 등 갑질 행위에 대해 “사람인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가격 인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사람인은 과거에 경쟁사에 불법행위를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고객들에게 지속적 가격 인상을 통한 갑질을 하고 있다"며 "기업과 구직자들이 공존하는 취업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더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과거 법원의 판결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잡코리아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를 이용하는 부정 경쟁 행위를 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사람인의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 없이 크롤링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을 불법 행위로 판정, 이는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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