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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용... 이번엔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 기사등록 2018-07-11 0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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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취업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를 압수 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후 퇴직 후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심판관리관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하였으며, 이튿날 공정위를 재압수 수색하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부도 덮쳤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과 신세계페이먼츠 등 신세계 계열사를, 지난 5일에는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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