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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출시
  • 기사등록 2018-07-20 1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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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존주택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 벽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이 상품은 노령화 추세 및 늦게 결혼하는 분위기 등으로 1인~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근 시장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된 것으로, 공사의 일반 개량자금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현재 0.2~0.3% 수준인 보증료율은 조만간 더 인하할 계획이다.


공사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통해 노년층 등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를 받아 생활비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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