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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표, 현대중공업 갑질에 국민청원 올려 하소연
  • 기사등록 2018-07-25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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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대중공업의 갑질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는 한 하청업체 대표의 국민청원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7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대중공업(주)의 "갑질 횡포"를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으며,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5시 24분 기준으로 10,001명이 참여했다.
 
대한기업의 대표라고 밝힌 청원인 김 대표는 "현대중공업이 공정 계약 및 공정관리, 인원 관리, 작업계획관리 등 그들이 일삼고 있는 불공정 갑질횡포를 고발한다"며 "현대 중공업이 4대 보험 유예정책 이후 중간정산금인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여 임금을 못 줄 정도의 갑질을 일삼는 바람에 세금이 유예되어 오고 있으며, 매달 공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인원충원을 원하고, 구두상의 압박으로 인원충원을 일삼고, 매달 말 기성 시점이 되면 품위서 결제가 안 났다는 핑계로 다음 달로 계속 미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과의 물량계약 또한 선공정 후계약으로,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한꺼번에 계약하는 방법으로 매달 기성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매달 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는 불공정을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 중공업 측은 "매달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상무 및 담당 부서장 그리고 담당 과장들을 직위 해제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 시키고 있으며, 각 부서마다 문책성 인사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 되어 버렸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일례로 "6월 현대중공업이 자신의 업체에 준 공사금액이 3억이며, 업체의 6월 발생임금이 6억이 넘었다"면서 "공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공사 인원 40명을 부서장의 지시로 인원 충원되었고, 인원충원에 대한 공사대금은 부서장이 품위서를 받아 책임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문책성 인사였다"면서 "40명에서 인원을 늘려 160명을 투입해 주야를 불사하고, 연장근무 주말 근무를 하였는데 책임진다고 한 부서장은 보직 해임되고, 담당 과장들 또한 전체가 보직 해임되어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김 대표의 대한기업은 2015년 6월 설립 이후 4대 보험 연체금이 12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재단, 신용기금, 은행권에 총 16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에 "기성금은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도급계약처럼 공정 이행률에 맞춰 지급되며 공사 완료 시 총공사비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라 내부적으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막아달라며 사내협력업체들이 안고 있는 4대보험 부채를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해 달라면서 10년 상환으로 매달 원리금균등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한편 23일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 출범을 알렸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과 달리 하도급계약서의 핵심인 표준품셈기준표를 공개하지 않아, 견적서의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추가기성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며 “생산공정의 70%를 하청업체와 물량팀이 담당하고, 조선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의 뒷감당은 이들에게 떠넘겨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선시공 후계약이라는 전근대적인 계약 관행으로, 하청업체는 매달 기성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개별계약서 또한 원청에서 정해준 대로 입력하는 강요계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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