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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가스안전공사 사장, 채용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형 선고
  • 기사등록 2018-07-26 20:13:35
  • 수정 2018-07-26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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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사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직원 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사부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량 범위를 넘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1억3천여만 원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2016년 5월 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 씨 등 5명과 짜고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부당하게 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에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면접 순위를 조작해 여성 합격자를 배제시켜 응시자 31명의 점수가 조작되면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애초 합격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전 사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ㆍ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가수공사 연구용역, 항공권 구매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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