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지방공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 모(68) 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모 씨는 지난해 취업을 준비하는 이 모 씨에게 "모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 취직시켜주고 형과 아버지 취업도 알선하겠다"며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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