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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보트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 모방하지 않은 독립된 저작물" 판결
  • 기사등록 2018-08-02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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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로보트태권브이(오른쪽)와 마징가제트(왼쪽)



국산 로봇 캐릭터인 '로보트 태권브이'가 일본 로봇 캐릭터 '마징가 제트'를 모방하지 않은 구별된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수입업체 운영자 정 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로보트태권브이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로 이 회사는 정 씨가 태권브이 캐릭터와 유사한 블록 완구를 제조·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정 씨는 "태권브이 자체가 일본의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등을 모방한 캐릭터라 태권브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모방 캐릭터를 모방한 것이어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광영 부장판사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등록된 저작물인 태권브이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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