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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헤드헌터 측에 후보자 연락처 요구' 계약위반
  • 기사등록 2018-08-05 22:27:09
  • 수정 2018-08-26 2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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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회사에 인재 추천을 의뢰한 기업이 헤드헌터를 배제하고 후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계약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사진) 헤드헌팅 회사가 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일부


공채나 수시채용만으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기업은 헤드헌팅 회사에 채용을 의뢰하여 검증된 인재를 추천받고, 헤드헌터가 추천한 후보자의 채용이 성사되면 기업은 헤드헌팅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르면 기업은 후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

실제로 헤드헌팅 업체와 기업이 체결한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이 후보자에게 임의로 직접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온다. (위 사진은 실제 계약서의 일부 내용)


헤드헌팅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후보자 연락처는 후보자 최종합격 전까지 기업 측에 철저히 비공개로 헤드헌팅이 진행되며, 기업이 후보자에게 임의로 연락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고 하였다.


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몇몇 기업이 헤드헌터에게 대놓고 후보자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후보자에게 직접 기업에 연락처 등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3일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에 따르면 "헤드헌팅 회사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채용 담당자가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헤드헌터에게 후보자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대기업인 국내 유명 통신사와 모바일 플랫폼 중견기업에서 후보자에게 직접 연락하며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헤드헌팅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라고 하였다.


소비재 전문 외국계 기업의 현직 채용 담당자는 ''글로벌 기업의 HR 문화는 법률과 계약 중심이기에 후보자의 연락처를 기업에 공개하지 않는 헤드헌팅 관행은 매우 합당하며, 외국의 헤드헌팅 관행에 따르더라도 기업은 헤드헌터에게 후보자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나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 하였다.


국내 대형 서치펌 현직 헤드헌터 A씨에 따르면 "기업이 헤드헌터를 배제하고 직접 후보자와 연락하며 처우 등을 협의하는 것은 기업이 헤드헌터와 계약한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 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업의 행위는 기업이 후보자를 헤드헌터 모르게 임의로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이는 기업이 언제든지 후보자랑 연락하여 헤드헌터를 배제하고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 라고 하였다.


국내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는 현직자가 말하기를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헤드헌터에게 후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고 심지어 기업 규정이라면서 후보자가 직접 기업의 이력 등록 시스템에 연락처를 등록하게끔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이기에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국내 유명 통신사의 경우에는 헤드헌팅을 통하여 추천받은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기업으로부터 후보자 연락처 요구를 받은 헤드헌터가 말하기를 "후보자 연락처를 요구하는 기업은 헤드헌터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에 결국 서치펌 시장에서 외면 당하여 좋은 인재를 추천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 이라고 하면서 "기업의 후보자 연락처 입수 행위는 헤드헌터 몰래 추후에 채용하려는 포석일 수 있기에 이러한 기업은 헤드헌터들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고 기업은 계약위반 행위를 스스로 손해로 여겨야 할 것" 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말하기를 "제대로 된 헤드헌터라면 후보자 연락처를 요구하는 고객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업은 원칙을 어기면서 후보자에게 직접 연락하려고 헤드헌터에게 후보자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서 정작 헤드헌터에게 후보자 검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위반인 동시에 모순행위이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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