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저임금 액수 격년으로, 업종·연령별 차등 적용 등'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18-08-11 10:31:57
기사수정

▲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현재의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꾸고 임의규정인 업종별 적용에 근로자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단순 노무직이거나 수습 시작 후 2년까지는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 적용해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 위원 구성 방법을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국회 각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고 있어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위촉하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의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2명으로 제한하고 청년, 여성,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추천하는 단체의 추천인사가 더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많은데도 정부는 시장에 부담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게 현실이며, 현실에서 벗어난 정책을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37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상중 기자 김상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