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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레즈, ETI·동레이 왕·강이 첸 상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배심원 평결 승소 -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손해배상금 6600만달러 부과
  • 기사등록 2018-08-14 2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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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LED 업체인 루미레즈(Lumileds LLC)와 중국 경쟁업체와의 소송에서 중국업체가 플래시 폰, 자동차 헤드라이트 및 일반 조명에 사용되는 고출력 LED 제조와 관련한 루미레즈의 핵심기술을 도용했다고 8월 10일(현지시간) 평결했다.


루미레즈와 일렉테크 인터내셔널, 동레이‘토니’왕, 강이 첸과의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은 피고측에 지적재산권 도용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배심원단은 루미레즈에게 66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ETI, 왕 및 첸이 영업비밀을 횡령해 중국으로 가져와 ETI의 LED 기술 개발에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배심원단은 ETI가 자체개발에 매진하는 대신 루미레즈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절감한 연구개발비용이 6600만달러라고 판단하고 이 금액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루미레즈 CEO 마크 아담스는 “루미레즈는 고객 지원을 위한 혁신에 투자를 집중하고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소중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 법 집행기관 및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영업비밀 도용 사건은 피고인 왕 ETI CEO와 루미레즈에 근무하던 전직 과학자 첸이 관련되어 있다. 왕은 첸이 루미레즈를 떠나기 4개월 전 중국의 ETI에서 일하도록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으며 첸은 루미레즈의 일급 영업비밀 기술을 매일 같이 다루는 상황에서 ETI에 고용되어 있었다.

 

피리 맥알핀은 “배심원들이 첸, 왕 및 ETI의 명백한 지적재산권 도용을 인정하고 그들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결정해준 것을 환영한다”며 “오늘 평결에 의해 제시된 판례는 우리 기업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이 법으로 강력히 보호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업계에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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