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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부정채용 혐의받은 직원들 징역 3~4년 구형
  • 기사등록 2018-09-04 1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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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3월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올려 점수를 조작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 전 HR본부장 김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검찰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업도 공개채용시 공개된 채용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야하며, 공정한 채용문화정착을 위해 이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창수사를 받았으며, 인사팀장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사기업이 채용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아 실형을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 측은 "현재 남녀 비율은 51대 49 수준으로 인력 구성은 균형적이며, 최근 2년간 여성 채용 비율도 5대 은행 평균인 29.9%를 웃도는 34.5% 수준" 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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