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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징역 5년 구형 -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1일 열릴 예정
  • 기사등록 2018-09-04 1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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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이 은행의 최고 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 채용 절차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했다"며 구형의 이유를 말했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채용과 관련해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지방 은행이다보니 지역 기업, 학교, 각종 단체 등의 관계도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수조작 등으로 사회 유력인사, 임직원 자녀 등 24명이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영업지원직 수요가 없는데도 대학 동문과 고교 친구, 우수 거래처 등의 채용 청탁자 3명을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4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으며, 2017년도에는 인사부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 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채용 비리와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4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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