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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시행
  • 기사등록 2018-09-05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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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정과제인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4월부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들 4개 기관에서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으나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하여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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