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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대폭 낮춘다 -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연간 17만원∼22만원으로 줄어
  • 기사등록 2018-09-08 2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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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들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저출산 환경의 개선을 위한 취지로 이들에게 건강보험료의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정부가 여성들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저출산 환경의 개선을 위한 취지로 이들에게 건강보험료의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직장 가입자 월 1만700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이 되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연간 약17만원∼22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한 결과, 휴직은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며, 직장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에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보다는 건보료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남성의 육아휴직사용률은 지난해 평균 3.8%에 그쳤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를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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