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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방해 혐의' 17일 오전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 '삼성 노조 활동' 방해 의혹 수사 확대
  • 기사등록 2018-09-17 2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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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노조 와해 수사 관련 삼성 계열사로는 삼성전자 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수사는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서 최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은 지난 10일 각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삼성경제연구소 압수수색에 이어 에버랜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들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계열사 노조 방해와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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