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안부, 규제혁신 역량 수준 높은 지자체에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 기사등록 2018-09-19 16:03:28
기사수정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시·군·구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을 개발해 전국 시·군·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자율진단모델의 주요 진단내용은 주민·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 의지 등을 진단하고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 등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측정한다.


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실적 등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사례를 진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창원지원, 기업유치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의 지자체의 노력도 측정할 계획이다.


시·군·구는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결과, 점수가 800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80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혁신 컨설팅을 요청하여 미흡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 신청이 있을 시,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시·군·구에 인증패를 수여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 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최접점에 있는 시·군·구의 규제혁신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성과가 조속히 결실을 맺어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3∼5월 지역 현장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혁신이 필요한 규제들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규제개선과제는 지역 일자리 활성화 관련 128건, 국가 균형발전 관련 115건, 신성장 동력 확대 관련 72건 등 315건이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40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상중 기자 김상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