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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울대 정규직 법인 노조·비정규직 자체직원 노조 교섭단위 분리" 판결
  • 기사등록 2018-09-21 1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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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교섭단위를 분리하라고 결정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3일 서울대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는 재판부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라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진) 지난 3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모습


서울대에는 2011년 12월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 채용되었거나 법인화 이전에 공무원이었던 정규직 노동자 등 법인직원들로 구성되어있는 '서울대학교 노동조합’과 단과대학과 연구시설 등 서울대 소속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노동자 등 자체직원들로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지부’ 등으로 복수노조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노조가 되어 서울대와 단체교섭을 해왔다.

2016년 '서울대학교 지부 노조'는 직원들이 법인직원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을 했다. 이는 대표노조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서울대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서울대학교 지부 노조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법인직원들로 구성된 대표노조가 자체직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서울대학교 지부 노조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의 평균연봉이 각각 55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차이나고, 법인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육아휴직수당은 자체직원에게 ‘지급 권고·노력’으로 되어있는 점, 자체직원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으며, 자체직원은 기관 사이 인사이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인사방식과 고용형태에서도 법인직원과 차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측은 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 된다며 두 노조와 별도로 교섭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방법으로 실제 체결된 2015~2016년도 무기계약 자체직원 임금협약은 일반적·권고적 내용을 규정하는 데 그쳤으며, 대부분 조합원이 법인직원인 대표노조가 자체직원을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 측은 “조교직과 시설관리직이 사실상 교섭단위로 분리된 상황에서 자체직원까지 분리될 경우 단체교섭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이 이해관계를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리하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오히려 노조 사이 갈등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교섭 장기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본부의 교섭단위는 법인직원, 자체직원, 조교 세 단위로 나뉘어져있다. 자체직원은 소속 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채용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이며, 이 중 법인직원은 대표 노조인 서울대노조가, 자체직원과 조교의 경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본부와 노사 교섭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법인직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서울대노조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설관리직원은 물론 조교와 무기계약직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시설노조 소속 227명의 시설관리직원이 서울대노조에 가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노조는 법인직원과 시설관리직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해, 서울대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지난달 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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