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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
  • 기사등록 2018-10-01 2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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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0월 중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하였으며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하여 타시도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하였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늘어가는 가계지출에 따른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빈곤기준선을 상향하였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5년(50%) → 2016년(52%)→ 2017년(54%) → 2018년(55%) → 2019년(58%)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다.

아울러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를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 반영으로 유지하였다.


적정주거기준(43㎡)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서 서울시의 경제, 사회적 수준, 그간의 복지정책의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한 주거분야의 ‘적정기준’ 이며 사교육비는 2016년 35만2000원에서 2017년 39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사교육 절감의지를 담아 현행반영 수준인 50%를 유지하였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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