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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 기사등록 2018-10-10 1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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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 의혹을 받은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구속 여부가 10일 오후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10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렸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회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앞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 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함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유승창·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동안 주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영장심사 결과 등 불확실성 해소가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KB증권은 "은행권 채용 비리와 관련해 그동안 국내 여러 은행의 조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최고경영자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신한지주 회장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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