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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기재부 지침 준수하지 않고 퇴직월 보수 집행 위반 - 한국철도공사 157명, 근무 일수 보다 더 많은 임금 받아가
  • 기사등록 2018-10-16 2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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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 규정대로 퇴직월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前) 사장은 퇴직하는 월에 하루를 근무하고 109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래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약 30배로 기재부 지침에 따라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일할로 계산해 35만원을 받았어야 했다.
또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모 연구위원도 2년 11개월을 일했지만, 퇴직 월에 단 이틀만 근무했는데 1100만원 이상을 지급 받았다.


기재부의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일 할로 지급하되, 퇴직월은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9곳에서 이 규정을 위반한 채 근속연수 및 퇴직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해왔다.


이중 한국철도공사는 기재부의 ‘공기업·준 정부 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보수규정’을 최대로 위반한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3년간 퇴직자 1577명 중 157명이 근무 일수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약 2천700만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근무하고 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 발생했다”면서“공기업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월 보수지침 위반사례는 747건에 14억2천241만원에 달하며,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전KPS로 드러났다. 한전 KPS는 120명의 퇴직자에게 2억원이 넘는 초과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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