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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을 통한 경력직 입사자의 수습 기간 필요성” 조사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8-10-22 17:01:57
  • 수정 2018-10-25 2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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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를 통하여 기업에 입사한 경력직 입사자의 수습 기간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커리어앤스카우트가 채용 담당자 및 경력자, 헤드헌터 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헤드헌팅을 통하여 입사한 경력 입사자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경력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답으로 전체 응답자의 40%를 차지했다. 15%의 응답자는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2%는 “모르겠다”는 답을 선택했다.




▲ (사진 = 커리어앤스카우트 제공)



본 조사는 헤드헌터 저널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설문조사 및 커리어앤스카우트의 고객사와 경력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현직 헤드헌터로 일하는 이다솜 컨설턴트는“기업이 수습 기간에는 입사자의 해고를 자유로이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수습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헤드헌터의 제안에 따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입사자가 기업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입사자를 해고할 경우 이직을 선택한 후보자는 직장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기에 경력자의 경우 수습 기간이 있으면 입사를 꺼리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다.


덧붙여 말하기로는 “기업은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심도 있는 검증을 해야 하며, 경력과 직무, 상황에 따라 수습 기간의 적용을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수습이란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능력의 훈련을 위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수습, 연수 등은 이를 의미,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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