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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8-10-22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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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 (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뿐 아니라, 가담 공모한 주유 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 사항 등이 내용에 담길 예정이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 가담·공모한 주유 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하여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에너지 세제개편('01.6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로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345.54원/ℓ,197.97원ℓ을 지급단가로 하여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X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 지급되며, 전국 약 40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년간 약 1.8조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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